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가구를 위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가구도 지원대상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소득이 적어 힘드신 분들이라면 대상 요건 확인하고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대상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5년 소득상한금액 3,800만 원에서 상향)
나.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참고: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다. 가구 요건
가구 유형은 신청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 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가구별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반기신청 정기신청 선택 신청 가능하고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 반기 신청은 연간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정산 시 나머지를 조정.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 ~ 12월 2일까지 가능.
- 지급액의 5% 감액(95%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4개월 이내.
신청유형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말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12월 말 6월 말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2월 2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접속.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간편 신청.
- 안내문이 없는 경우: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
- ARS 신청:
-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계좌 정보 등록.
- 신청 대리:
-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 요청.
-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다운로드: 홈택스 또는 정부24).
참고: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신청 없이도 안내문 수령 시 자동 신청 가능했으나
25년부터 자동신청대상도 전연령층으로 확대시행.
즉 신청접수하지 않아도 자동신청 에 사전 동의만 하면 2년간 자동으로 진행됨
4.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재산 자료가 일치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를 경우 아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 급여 지급대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관련 서류
- 전세(임대차) 계약서
- 분양계약서 또는 납부 영수증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예: 개인사업자, 복수 직장 근로자 등), 근로장려금 지급 전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서류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참고: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에서 [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
6. 꿀팁과 주의사항
- 신청 안내문 확인: 4월 말부터 우편 또는 모바일(문자, 네이버 등)로 발송되니, 개별인증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정기 vs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으로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유의: 5% 감액되니 가능하면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상담센터 활용: 궁금한 점은 국세청(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홈택스나 ARS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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