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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쓸모있는 생활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혜택 알아보자

by story4588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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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으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예: 주택)이나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이들은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빈곤층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주는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 꼼꼼하게 파헤쳐 볼까요?

차상위계층 기준,신청방법,혜택

1.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와의 차이
2.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3. 차상위계층 혜택
4. 신청방법

1.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와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도표와 함께 주요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도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비교

항 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약 765,444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약 1,195,069원)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의료급여 등: 일부 적용
소득·재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포함 가능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직접 지원 자활사업, 통신요금 감면, 주거 지원 등 간접 지원
목적 절대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상대적 빈곤층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핵심 차이: 기초수급자는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고 직접적인 금전·현물 지원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며 간접적 혜택 위주로 지원받습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의미해요.

2. 차상위계층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 제외)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 적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도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50%(월소득인정액)
1인 가구 1,195,069원
2인 가구 1,964,767원
3인 가구 2,512,676원
4인 가구 3,048,886원
5인 가구 3,553,783원
  •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토지, 건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 예: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평가. 
  •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 가능.

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처럼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없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로 수십만 원에서 삼백만 원까지 현금지원을 받지만 

아쉽게도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복지혜택이고 현금성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혜택도 꼼꼼히 살펴보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요 혜택은 아래 도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도표: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혜택 분야 세부내용
생계 지원 - 자활사업: 근로 기회 제공, 취·창업 지원, 자산형성(희망내일키움통장)
- 문화누리카드: 연 14만 원 충전, 문화·여가 활동 지원
의료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1종·2종)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월 1만 3천 원 상당 지원
주거 지원 - 노후·불량 주택 수리: 가구당 650만 원 한도(농촌 지역)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시 임차료 또는 주택 개량 지원
교육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취학 자녀 연 1회 지원
-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학비 면제 또는 생활비 장학금(대학별 상이)
공과금 지원 -전기요금 월8천원
-통신요금 기본 11,000원 감면 통화료 35% 할인
-도시가스 최대 월12,000원 할인 지역난방 월5,000원 감면
기타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본료·통화료 35% 감면(최대 10,500원, 가구당 4인 한도)
- 공무원 시험 저소득층 전형 지원 자격
- 평생교육 바우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참고: 혜택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제공됩니다. 자세한 혜택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안내서’ 참조.

4.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및 혜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2.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심사 과정:
    • 소득·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 계산.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신청 후 혜택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서비스 동시 신청 시 서류가 많아질 수 있음.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저소득층으로, 자활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절대빈곤층을 위한 직접적 지원이라면,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간접적 지원에 초점을 둡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문의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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