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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쓸모있는 생활정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기간 정리

by story4588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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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통장!

하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가입 기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통장1순위 조건 예치금 기간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금융 상품이에요.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현재 가장 일반적인 통장입니다. 

  • 누구나 가입 가능: 연령 제한 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어요.
  • 납입 금액: 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소득공제 혜택: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까지 납입 시 40% 소득공제 가능 (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

Tip: 청약통장은 중도 해지 시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초기화되니,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지역(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비수도권 등)에 따라 가입 기간과 납입 조건이 달라져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로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까지)로 설계됩니다.

1순위 조건은 가입 기간납입 횟수가 핵심이에요.

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 (비규제) 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6회 이상
  • 납입 금액: 2024년 11월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최대 25만 원 상향 인정. 예: 50만 원 납입 시 25만 원만 인정됨.
  • 당첨 기준:
    • 전용면적 40㎡ 이하: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
    • 전용면적 40㎡ 이상: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월 25만 원 납입이 유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가입 기간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납입 횟수나 월 납입액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역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수도권 (비규제)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예치금 기준 (2025년 기준)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그외지역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 예치금 납입 방식: 매달 꾸준히 납입하거나, 청약 직전에 일시금으로 입금해도 OK.
  • 당첨 기준: 1순위 내에서 가점제(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

 

1순위 제한: 이런 경우 2순위로 밀려요!

1순위 조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해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 구성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구성원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수도권 공공주택지구: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구성원.

Tip: 투기과열지구는 2023년 9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한정됐어요. 다른 지역은 규제가 완화되어 1순위 조건이 더 쉬워졌습니다

 

당첨 확률 높이는 꿀팁

1순위가 됐다고 당첨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팁을 참고해 전략적으로 청약하세요!

 가점제 이해하기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1순위 내에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항목 점수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0명: 5점, 6명 이상: 35점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

계산 예시: 무주택 10년(20점) + 부양가족 3명(20점) + 가입 5년(10점) = 50점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것도 전략이에요.

 납입 전략

  • 국민주택: 매달 10만 원씩 납입해 횟수와 총액을 쌓는 게 유리.
  • 민영주택: 최소 2만 원씩 납입해 기간을 채운 뒤, 청약 전 예치금을 맞추세요.
  • 월 25만 원 납입?: 2024년 11월부터 국민주택의 월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여유가 있다면 25만 원 납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우선순위

청약 시 당해 거주자(주택이 위치한 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 거주자는 대전 주택 청약에서 유리해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은 가입 기간예치금 또는 납입 횟수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2023년 규제 완화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1년만 가입해도 1순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청약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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